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주문 누락이라는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를 금전적으로 범위화 하여 이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인정될 손해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관련 청구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