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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꾀꼬리225
다부진꾀꼬리22521.03.28

주문누락으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여부

음식점에서 주문누락으로 점심 시간 내내 대기하다 결국 식사 때를 놓치게 된 경우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패스트푸드 점이었고 주말 1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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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액 산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어느 것을 손해로 삼아야 할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 손해배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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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주문 누락이라는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를 금전적으로 범위화 하여 이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인정될 손해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관련 청구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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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업주측과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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