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잘못 계산한 음식 값에 대해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저희 매장은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면 매우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몇 일 전이 딱 그런 경우였는데요.
저희 알바가 A손님의 테이블을 다른 테이블로 잘못 알고 계산을 했습니다.
A손님은 약 8.5만원의 음식 값이 나왔는데, 5만원 정도만 계산이 된 것이죠.
나중에 그걸 안 직원이 카드사를 통해 중간 연락을 요청했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랬는데 한다는 얘기가 "당신들이 잘못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전화를 해 놓은 상태고 (전화 안 받음), 문자는 남겨놨습니다.
만약에 연락이 안 온다면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의 신고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못받은 음식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액상당에 대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 매장측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안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착오에 의한 청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을 한 부분이 질문 내용만으로 명백하지 않기에 형사 고소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만약 금액이 적게 계산된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겠으나,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전화를 받고나서 비로소 알게된 사정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돈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