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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다람쥐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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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퇴직금 산정은 직전 1년 평균임금 ??

퇴직금 산정 방법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아닌가요?


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에 " 퇴직금 계산은 직전 1년 근무의 1년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1년근무의 한달 평균치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Q1. 직전 1년의 평균? 직전 3개월 평균? 어떤게 맞는건가요?


Q2. 직전 1년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Q2-1. 법적으로 위반된다면 어떤 법의 몇조 몇항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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