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은 직전 1년 평균임금 ??
퇴직금 산정 방법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아닌가요?
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에 " 퇴직금 계산은 직전 1년 근무의 1년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1년근무의 한달 평균치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Q1. 직전 1년의 평균? 직전 3개월 평균? 어떤게 맞는건가요?
Q2. 직전 1년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Q2-1. 법적으로 위반된다면 어떤 법의 몇조 몇항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서 회사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겠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3개월)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문제됩니다. 다만, 상기 방법으로 계산한 기준임금이 법상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법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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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2.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보다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해당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호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보다 적다면, 원칙대로 3개월 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적법하게 산정되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위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가 정한 1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3개월 평균임금보다 낮으면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라 직전 1년의 평균임금이 직전 3개월보다 높다면 직전 1년이 기준이 될수도 있겠습니다(유리의 원칙).
3. 퇴직급여법 위반입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유리한 상황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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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현저한 임금의 변동이 있어 직전 3개월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1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직전 1년 평균임금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보다 작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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