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퇴직금 관련하여 산출방식은평균임금: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상여없음)(1일평균임금)*30*(총재직일수/365)=퇴직금으로 계산 되는데이때 연차수당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연차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해 줘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시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아닌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12개월로 나누고, 3개월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는 언제 발생한 수당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부여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나,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당해년도에 부여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