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전세 만료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아직 안 나갔다며 세입자가 들어와야 저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집 나갈 때까지 계속 월세로 있으라고 하는데, 전 여기서 더 살 생각이 없거든요.
주변에 조언을 구하니 보증금 받기 전엔 절대 짐도 빼지 말고 주소이전도 하지 말라는데, 그럼 정말 월세를 내야하나요?
또 민사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참고로 보증금 1억8천에 대출은 안 꼈고, 전세계약 2년이 끝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기에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경우 질문자는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며(이전 집에 살고 있지 않으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청구는 .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등의 효과는 법원이 판결 또는 결정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또는 결정을 받고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주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후 주택의 인도를 하고, 민사 소송을 하시면 법정이자 5%와 추후 소촉법 이자 12%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건물에서 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보증금의 반환없이 임의 퇴거와 타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인 질문자분이 임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며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면 질문자분은 월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후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이후 연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있는 것이고 애초 계약이 월세가 아니라 전세였다면 별도 월세를 부담하지는 않아도 될 듯합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질문자님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2.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 나오면 그때는 옮기셔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이 그 집에 있는 이상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없고 그집을 나와야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쌍방의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전세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월세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그대로 사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면 이사를 한 후에도 임차인의 지위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한 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이사 후로부터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로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의 반환과 이사 즉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 집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나와야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추후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소송을 하고 이 경우 지연 손해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계속 주거하는 경우에는 차임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주거하지 않고 단순 점유만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차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참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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