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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179
굉장한오랑우탄17924.02.21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경우 대처법이있을까요?

곧 계약 만기 날짜가 다가와서 보증금 상환과 이사 시기를 조율중인데 지금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할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길 해요 집주인은 제 전세금과 본인 돈 조금으로 갭투자 하신 집인거 같고요 요즘 시세를 보니 제가 들어갔을 때 전세보다 많이 싸져서 똑같은 보증금으론 절대 세입자가 새로 구해질 것 같진 않고 집주인이 돈을 마련해오셔서 적은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다시 구하시거나 어쨌든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도 대출 끼고 전세받은거라 금리가 너무 비싸지고 부담스러워서 나가야하는데 이럴 경우에 차일피일 미루어지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인 해결법이라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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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니, 해당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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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융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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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얻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신용대출을 얻어서 보증금을 마련해서 만기일에 달라고 하세요.

    갭투자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건 아닌것 같네요.

    법적인 것으로는 임대차등기명령, 경매가 있지만 임대차 등기명령은 다른곳으로 옮길 여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가능한 얘기고 경매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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