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없는 사고의 차 수리비용 보험
차량을 운행하던중 길가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어 제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선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100대0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차량이 모닝(02년식)이고 오래되서 수리비가(270만원)되어 전손처리비(160만원)보다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보험사 측에선 수리비를 전손처리비 이상으로 줄수없으니 정 수리하고 싶으면 초과비용은 저보고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100프로 피해자인데도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그냥 수리를 해서라도 타고 싶은데 꼭 전손처리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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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가 수리비용을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수리비용이 차량의 시세보다 많이 나올 경우에는 차량의 시세를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만큼만 보상받아야 하는 실손보상의 원칙과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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