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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로운황로74
의로운황로74
21.04.29

호주 법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호주로 갈 예정이 있는건 아니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호주에서 살던 당시 제 명의의 차를 운전했고, 과속 벌금딱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혹시 추후 여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예를들어 입국 거부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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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명의자가 본인이라면 해당 현지 사법 당국에서 일정한 조치 등이 취해 질 수 있고 과태료나 범칙금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