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03

신축 입주자 할때나,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건 어떤 게 있나요?

기존에 건축 돼 있는 것이 아닌 신축 건물에 전월세 입주를 하거나 전월세 입주민을 받는 경우.

각자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가령 신축의 경우에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해서 지내고 있는데,

어디선가 물이 새는 바람에 가구가 망가져버렸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신축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들을

사례를 통해 알려주세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 임대인에게 수리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자보증기간내라면 시공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신축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들을

    사례를 통해 알려주세여?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 공정별 시공업체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하자보증에 대한 기간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받은경우 그것이 시공사측의 문제이면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