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건축 돼 있는 것이 아닌 신축 건물에 전월세 입주를 하거나 전월세 입주민을 받는 경우.
각자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가령 신축의 경우에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해서 지내고 있는데,
어디선가 물이 새는 바람에 가구가 망가져버렸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신축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들을
사례를 통해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