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들어가서 살다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집주인이 해결을 해 주는데 임대 아파트에 하자 발생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SH 임대아파트 하자보수는 공사에게 수리 및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라도 소모품은 사용자인 임차인이 교체 수리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도 일반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인 임대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관리실을 통해 하자여부를 전달하고 원인에 따라 보수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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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관리실에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하자인지 진단을 받아보고 어떠한 수리를 해야하는지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 진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도 임대인이 있으므로 기관이 될수도 건설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