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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4.03.24

임대 아파트에 하자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로 집을 들어가서 살다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집주인이 해결을 해 주는데 임대 아파트에 하자 발생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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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SH 임대아파트 하자보수는 공사에게 수리 및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라도 소모품은 사용자인 임차인이 교체 수리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도 일반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인 임대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관리실을 통해 하자여부를 전달하고 원인에 따라 보수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관리실에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하자인지 진단을 받아보고 어떠한 수리를 해야하는지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 진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도 임대인이 있으므로 기관이 될수도 건설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