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한편으로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 신축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탁요청에 의거 하자접수 및 하자 현장공개를 협조하시면 될 것이고, 또 임대인은 하자접수 만기시는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차임이 생활 이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주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