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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5.01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집주인이 고쳐야하나요?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고쳐야하나요?

추가적으로 하자보수 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 만기 및 하자보수가 추후 별도 진행되는 것은 세입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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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한편으로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 신축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탁요청에 의거 하자접수 및 하자 현장공개를 협조하시면 될 것이고, 또 임대인은 하자접수 만기시는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차임이 생활 이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주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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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규주택의 경우 모든 시설물들이 새것이기 때문에 하자발생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거나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가 임차인에게 전가될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임대인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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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후에도 하자가 발생 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기입했을 겁니다.

    하자가 있는데도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무상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수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계약만료로 이주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도 있으니 하자 발생시 관리실에

    통지하고 수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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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첫입주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채결하는경우 기존하자접수와 사용하면서 발생한 하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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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축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의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에는 하자업체를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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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후 하자수리 요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것이 타당합니다.


    그 시점에는 하자에 대한 귀책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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