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하자의 경우 그 하자의 정도와 발생원인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만약 건물자체에 문제로 인한 하자발생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사용상 과실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신축의 경우라면 하자보수비용을 따로 적립하고 그 대상도 나와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신축이라는 특성상 노후로 인한 하자발생이 없기 때문에 실거주한 임차인의 책임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