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DM 통매음 유도문의와 고소 성립가능성
상대정보
1.프로필 설명: 구매문의 디엠/ 얼공 자소 안함/ 모델 (이 단어 그대로 적혀있었습니다)
순서
1.상대방이 인스타그램 스토리기능을 통해 "홍보하면 원하는 사진 줌"이라고 공유함
그 후 본인이 상대 계정을 본인계정(현재는 계정탈퇴 및 삭제) 스토리 기능으로 홍보함(단순 계정이름 언급)
DM내용-(초성은 초성 그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상대)어떤사진이요?(본인의 스토리를 언급하며)
(본인) 뭐있는데요?
(상대) 뭐 원하시나요
(본인) ㄱㅅ이요
(상대)..?
(상대) 대화내용 캡쳐 사진 후 고소 비슷한 사진 (당황해서 잘 못봤어요)
그 후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미해지고 무서워져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함.
프로필 설명에 구매문의인 점, 원하는 사진을 준다는 유도성과 계획된 접근인 점을 토대로 이 내용이 통매음으로 성립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영리하신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