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어떤 법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는데 회사 사정상 월급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4대보험 및 직원들 보수를 그만 주려고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수가 없어집니다. 궁금한것은
1. 제가 보수를 못받고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등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일은 전혀 하지않고 무보수로 그냥 사내이사 등록만 해놓고 법인의 주식도 조금 가지고있는데 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