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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사슴300
덕망있는사슴30023.10.31

법인 사내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어떤 법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는데 회사 사정상 월급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4대보험 및 직원들 보수를 그만 주려고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수가 없어집니다. 궁금한것은

1. 제가 보수를 못받고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등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일은 전혀 하지않고 무보수로 그냥 사내이사 등록만 해놓고 법인의 주식도 조금 가지고있는데 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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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사내이사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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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무보수 비상임이라면 그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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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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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원등기가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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