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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7.12

월세는 집수리 본인이 전세는 집주인이??

저희가 뭘 잘못알고 있는거 같은데

월세로 살던 집에서 거실싱크대에 물이 세어나온다던지 화장실 물이 갑자기 안나오는 등 집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월세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이다?? 제가 알기론 월세든 전세든 집주인이 관리를 다 하고 비용도 본인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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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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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기간 동안 수리책임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임대차에 해당됩니다. 임대차인 경우 수리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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