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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24.01.20

월세와 전세의 집주인 의무 차이?

월세를 줬을 때는 집의 도배도 다시 해줘야 하고 옵션물품이 고장나면 세입자 잘못이라도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하고 전세는 노후로 인한것만 고쳐주면 된다는데 맞나요? 좀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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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와 월세에 따라서 임대인의 책임의무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전월세를 구분하여 의무를 다르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임대차에서 임차인 과실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으며, 모두 과실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을 할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관리의무가 있으나,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 단순소모품교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세입자가 쓰다가 고장이났으면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월세가 옵션이 많이 있는편인데 무조건 임대인이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월세는 입주할때 도배장판이 많이 훼손되어있으면 임대인이 해주는 편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만기에 그대로 찾아 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왠만한것은 임대인이 안해줍니다

    월세든,전세든 살다가 노후화로 고장난 시설물은 임대인이 해줘야 하고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전세의 집주인 의무에 대한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 (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월세와 전세 모두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전세의 경우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월세와 전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금과 월세의 지급 방식입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함께 매달 월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전세는 주택가격의 6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금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별도의 월세 (월차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전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집 주요 구조등 시설물을 임대인, 소모품류나 임차인 과실에 의한 부분은 임차인.

    다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관례상 전세는 임차인이 주로 하고 월세는 주인이 해주는 문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그렇게 일을 처리 하려고도 하니다.

    하지만 언제나 협의가 우선이고 아쉬운 사람이 더 해주거나 포기하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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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를 줬을 때는 집의 도배도 다시 해줘야 하고 옵션물품이 고장나면 세입자 잘못이라도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하고 전세는 노후로 인한것만 고쳐주면 된다는데 맞나요? 좀 이상해서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권 설정이 아니고 임대차인 경우에는 전세, 월세 모두가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