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세대원 전원이 1주택에 거주해야하는 것이지만 학업 및 직장상의 이유로 세대원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도 해야함)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가가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일 경우, 양도가가 9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9억 초과비율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외에는 특별히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