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의 경우 장기특별공제 문의해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내 주택 보유자입니다
1주택 보유시 해당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아닌 분리세대(직장사유로 부득이 타지역 거주) 로 거주시 향후 보유주택 양도시 장기특별공제 가능한지요? 최장보유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만 고려시 어느시점이 가장 적절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자로서 근무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특정시점보다는 당연히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세대원 전원이 1주택에 거주해야하는 것이지만 학업 및 직장상의 이유로 세대원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도 해야함)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가가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일 경우, 양도가가 9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9억 초과비율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외에는 특별히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