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주말 및 공휴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경우 토/일 근무하고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도 근무하고있습니다.
09시부터 17시 총 8시간 근무합니다.
평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하게되면 주 16시간 근무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경우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인 1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16시간 전체를 주휴수당 처리 하는건가요?
아니면 1주일중 ?일 이상 근무하는사람만 주휴수당이 해당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3.2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0시간*8시간= 3.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3.2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16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개근시 3.2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한주 2일만 근무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하게되면 주 16시간 근무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경우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인 1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16시간 전체를 주휴수당 처리 하는건가요?
아니면 1주일중 ?일 이상 근무하는사람만 주휴수당이 해당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40시간에 비하여 비례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 해당 사항을 정리드리자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근무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1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 받는 것인데
이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은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해서 받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토~일에 9시부터 17시까지 만약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한다면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기 때문에 3.2시간 (8시간 * 16시간 / 40시간)이 됩니다.
(다만,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만약 해당 시간 중에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전혀 없다면 휴게시간 위반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만약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다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평일 중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어
원래의 시급에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라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 기본급 외에 식대나 다른 수당을 받고 있다면
기본급 시급이 아닌, 해당 수당들을 포함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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