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 해당 사항을 정리드리자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근무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1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 받는 것인데
이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은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해서 받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토~일에 9시부터 17시까지 만약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한다면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기 때문에 3.2시간 (8시간 * 16시간 / 40시간)이 됩니다.
(다만,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만약 해당 시간 중에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전혀 없다면 휴게시간 위반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만약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다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평일 중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어
원래의 시급에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라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 기본급 외에 식대나 다른 수당을 받고 있다면
기본급 시급이 아닌, 해당 수당들을 포함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