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바를 하는데 금요일,토요일마다 8시간씩 총 16시간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토요일,일요일도 포함이 되나요?
평일에만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건지
아니면 평일+주말을 포함해서 15시간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