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내일도비싼들쥐
공무직 명절휴가비 기준이 55만원->본봉60%*2로 변경됐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직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선지급 후 변경내용을 협약서에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협약에 반영하기로 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하였고 이후 협약에 반영될 예정이라면 선지급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를 먼저 지급한 후에 임금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급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