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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게108
근사한게108
22.08.02

휴일 대체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정의

이번 저희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의거해 법정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는것을 임금협약을 통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지만 이번 임금협약을 체결한 노조는 과반수노조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과반수노조가 아닌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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