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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게108
근사한게10822.08.02

휴일 대체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정의

이번 저희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의거해 법정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는것을 임금협약을 통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지만 이번 임금협약을 체결한 노조는 과반수노조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과반수노조가 아닌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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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반노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합의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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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위 근로자대표는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 무효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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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자대표로 볼수 없으며,

    해당 합의에 대해서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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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과반수노조가 아닌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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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선임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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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계신 내용에 따라, 휴일의 대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직원과의 서면합의를 요하므로,

    과반수 노조가 아닌 노조와의 임금협약으로 휴일대체를 서면합의 하였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 가산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가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발상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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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해야 하며,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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