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경찰서로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군가ㅜ카드를 주워서 5만원정도 썼는데 직접 가서까지 신고할 시간이 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신민고나 경찰 민원 포탈 등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어차피 사정정취나 고소인 조사 등을 이유로

    경찰서에 한번쯤은 내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한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오히려 간이한 방법이며, 정 시간이 없으시다면 등기등을 통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결국엔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술하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두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