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법 30조 2항 등)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건]
•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
•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절차]
• 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가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 통지
[의무]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