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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라마카크292
진기한라마카크29222.12.15

전남자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했는데_

안녕하세요 전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제가 전남자친구에게 이체 시켜준 내역들이 많았고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저를폭력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자친구의 잦은 바람과 성격차이로 헤어지고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 하였어서 돈을빌려 달라하고 돈이 없어서 돈을 값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그런데 전남자친구가 현 남자친구에게 인스타로 돈달라고 얘기 한다며 협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준다고 하고얘기를 했는데 집안사정이 조금 안좋아져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주지 못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까지 그럼 제가 전남자친구 돈없을때 이체 해준거 다주라고 내역서를 보내주니 싫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이 일을 하지 않을때 생활비및 자신 꾸미는 비용으로 1300만원 가량을 제가 이체해줬습니다 . 그리고는 200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혹시 200만원 안갚은거 사기죄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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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능력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대여 당시에는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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