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을 반영하여 소득세가 결정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해당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및 업종코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결정한 후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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