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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메추라기290
반반한메추라기29022.06.27

부업을 하게됐는데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정규계약으로 연봉이 24% 종소세를 내는 상황인데 부업을 하는데 부업은3.3일용직 방식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정규급여 부업급여 다 합치면 종소세 35% 구간으로 넘어가는데 일용직은 원천징수를하고받는 급여라 그 이후의 세금은 일체 내지않는다고 명시가 돼있더라구요 그럼 종소세는 어떤구간에서 내는것이며 부업으로인한 급여에서 제가 세금을 내지않는게맞는것인지 낸다면 종소세말고도 어디어디서 세금을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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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소득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