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소득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