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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메추라기290
반반한메추라기290
22.06.27

부업을 하게됐는데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정규계약으로 연봉이 24% 종소세를 내는 상황인데 부업을 하는데 부업은3.3일용직 방식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정규급여 부업급여 다 합치면 종소세 35% 구간으로 넘어가는데 일용직은 원천징수를하고받는 급여라 그 이후의 세금은 일체 내지않는다고 명시가 돼있더라구요 그럼 종소세는 어떤구간에서 내는것이며 부업으로인한 급여에서 제가 세금을 내지않는게맞는것인지 낸다면 종소세말고도 어디어디서 세금을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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