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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를 개인이 하게 되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주류를 개인이 판매하게 되면, 어떠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건지요? 자격증이나 시설에 잇어서 판매 조건을 갖춰야 하는건가요?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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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의제주류판매신고는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예: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신고입니다. 영업허가(또는 영업신고)를 받은 날 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제주류면허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주류판매 허가를 받아야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