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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2.07

회사의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보상을 안해줘서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제목분류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모회사 의 홍보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보상을 안해주네요.

법적으로 청구를 하고 싶은데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느부류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할텐데 부류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민사인지,행정인지 1단게분류와 2단게분류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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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홍보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시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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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회사를 상대로하여 홍보이벤트 참여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1단계 소송유형에서 민사를 선택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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