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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홍보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시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회사를 상대로하여 홍보이벤트 참여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1단계 소송유형에서 민사를 선택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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