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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근 상가, 동종업계 간의 연락망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중에 담합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 대상인것 아닌가요? 어떤 기준으로 학원비는 책정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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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원들끼리 연락을 해서 학원비에 담합을 하는 행위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여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인근 상권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정위에서 관련 담합 행위를 모니터링해서 경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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