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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긴꼬리287
안녕하세요, 청년사업자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세무사무소랑 거래중인데 사실상 불필요한것 같아서 세무처리를 제가 하려고 계약파기하려 하는데 종소세면제받으려면 따로 하는 서류가 있어서 그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종소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상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한 세금 내는것이 전부인데 필요도 못느끼겠고 답답하네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며,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세무대리인이 아니더라도 감면, 공제 등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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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요건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5년간의 세금에서 50% 또는 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