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사업자 진행중인데, 종소세 면제 서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사업자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세무사무소랑 거래중인데 사실상 불필요한것 같아서 세무처리를 제가 하려고 계약파기하려 하는데 종소세면제받으려면 따로 하는 서류가 있어서 그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종소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상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한 세금 내는것이 전부인데 필요도 못느끼겠고 답답하네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며,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세무대리인이 아니더라도 감면, 공제 등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요건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5년간의 세금에서 50% 또는 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