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력소개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로 사업시에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력소개업은 면세사업이므로 계산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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