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련 가상화폐의 합법성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현재 현행법에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도박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규제합니다.
앞으로 가상화폐가 주로 쓰일 곳 중 하나가 이러한 인터넷 도박이나 사행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박등을 해서, 그 상품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상화폐 중에서 도박 사이트로 수수료등으로 수익을 얻어서, 그러한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상화폐를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코인을 상품의 대가로 받는 행위는 자칫하면 유사수신행위에 의해 법적처리를 받을수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허가를 득하고 상품의 댓가에 대한 금전수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로인한
세금도 당연히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이나 어떤 재원을 판매하시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허가를
필히 하시고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도박업체는 무허가가 많고 불법적인 사이트가 많습니다. 이런사이트에서 상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다는것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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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