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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8.30

그 한국은 도박이 불법이잖아요?

근데 요즘 메타버스가 많은데.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암호화폐로 배팅을 해서 암호화폐 수익을 내는건

불법인지??

만일 불법이면

무료로 하는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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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가상현실에서 암호화폐로 배팅을 해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면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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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의 경우 우연을 걸고 금전을 가지고 승패를 정하는 것을 도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암호화폐라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행위 역시 도박으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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