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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아항
아항아항20.12.02

계약직 공무원 실업급여 가능유무?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6개월 근무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주말 중 하루만 유급휴가라고 하던데...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죠?

실업급여는 180일 피보험일이 필요조건을 충족해야하더라구요

근무외 야근 시간 같은것으로는 충족이 불가한걸까요?

하루에 7시간 계약이었어서요...

대상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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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수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수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이므로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 개념이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했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2일로 간주한다는지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