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직장+알바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입사부터 만료일까지 주말 포함해서 180일인데 주5일제 회사면 보통 7~8개월 근무해야 180일 해당 된다고(주말 포함 불가하다는 내용) 글을 봤습니다.
지금 회사 전에 알바한 적도 있는데 합산해서 일수계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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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알바 기간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았다면 합산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의 모든 사업장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 직전 알바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이내에 근로했던 다른 사업장의 가입이력도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에 재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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