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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활발한안경곰18524.04.19

실업급여 조건 직장+알바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입사부터 만료일까지 주말 포함해서 180일인데 주5일제 회사면 보통 7~8개월 근무해야 180일 해당 된다고(주말 포함 불가하다는 내용) 글을 봤습니다.

지금 회사 전에 알바한 적도 있는데 합산해서 일수계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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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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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알바 기간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았다면 합산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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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의 모든 사업장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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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 직전 알바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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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이내에 근로했던 다른 사업장의 가입이력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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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에 재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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