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1)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주, 3주 근무는 일용직으로 취급)
2)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3)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면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실업급여 요건 구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문제는 단시간으로 1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겠다면 단시간 근로를 하세요.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3/8으로 감액됩니다.
5) 질문자가 검색한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을 지급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