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가능 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총5년 근무하고 바로 단기 계약직으로 평일 8시간 근무 아니라도 1-2주만 해도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무조건 8시간 평일 근무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1)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주, 3주 근무는 일용직으로 취급)
2)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3)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면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실업급여 요건 구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문제는 단시간으로 1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겠다면 단시간 근로를 하세요.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3/8으로 감액됩니다.
5) 질문자가 검색한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을 지급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2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근무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8시간 평일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단시간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