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같은 것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개인 사무실에 tv 한대 설치했는데 이런 비용도 매입세액공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전자기기 같은 거랑은 상관없는 업종이긴 합니다.
일종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처리의 기본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합니다.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사업에 필수적이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입증이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TV등은 관련 업종이 아닐 경우 추후에 사업과 연계성이 약하다고 여겨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V를 사무실 및 직원구내식당 등에 설치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비품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목적은 실질 목적이 사업엣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르며, 사업용이긴 하나, 접대목적
이라면, 매입세액불공제되며, 비용처리는 연간 한도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업무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특히 복리후생 목적으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역시 타당한 근거가 됩니다.
매입세액이 명확히 나와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잘 구비하시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용이 아닌 사무실에 TV를 설치하신 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