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기업카드로 사무실 컴퓨터를 그매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비용 공제가 되는 부분이 적은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품이 사업과 관련한 비품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업카드로 사무실 컴퓨터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컴퓨터 구입처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이거나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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