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TV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판단되며, 세무서에서도 사업무관경비로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TV를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는 못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