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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닝
다라닝20.08.30

한우가 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태생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들어온 소도

시간이 지나면 한우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기준이 있는건가요?

그냥 한우면 토종인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닌것 같더라구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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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입생우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기간에 상관없이 '한우'가 될 수 없습니다.

    '한우'는 '고유품종에 대한 명칭'이지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라고 해서 모두 한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현행 축산물등급판정시 소의 품종구분은

    국내산 : 한우, 젖소, 육우, 교잡우

    수입생우 (도축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으면 육우(수입국명)

    -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수입우(수입국명)으로 구분합니다

    수입생우의 사후관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40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한우등록을 통해 혈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등록에는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세단계로 나누어지며 기초등록을 마친 소는 0계대가 되고 이 소가 우수 종자를 받아 송아지를 낳으면 이 송아지는 1계대가 됩니다.

    1계대 송아지가 혈통등록을 마치면 혈통등록우가 되며 이 혈통등록우가 2계대 송아지를 낳고 이 송아지가 성장하면 고등등록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의 등록단계와 계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계대는 계획교배에 따른 개량 정도를 나타내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대와 등록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상적인 한우에 가깝게 개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의 품종(종류)에 따른 판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우 : 기초, 혈통, 예비, 고등 등록으로 심사. 외모에 따라 제주흑우, 칡한우

    ② 육우 : 젖소 숫소, 젖소 거세우, 새끼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암소

    외모기준 심사 결과 한우로 인정할 수 없는 개체.

    ③ 젖소 :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대표적인 품종으로 홀스타인이 있으며, 주로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

    ④ 교잡우 : 홀스타인×한우, 샤로레×한우, 한우×레드브라만, 헤어포드 교잡우, 심멘탈 교잡우,

    앵거스 교잡우, 샤로레 교잡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