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받은채로 있었는데 최근에 사기로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상 돈을 갚기로 하고 안갚은거라 저도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상황이라 판단되지만 저는 고소나 처벌보다는
돈을 받는게 우선이고 너무 간절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사기죄로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걸면 현재 그 사람의 형량을 할수 있나요? 언제출소하는지 정보를 알 권리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로서 판결문에 대한 연람복사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는 확인가능합니다. 구속일과 형량이 확인되면 출소일도 파악됩니다.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해당 판결을 받은 법원에 판결문을 기록송부촉탁신청하여(법원의 허가 필요) 형량이나 출소시기를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