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공손한개미핥기177
공손한개미핥기17720.05.26

3층빌라 우수관이2층에서 막혀 3층베란다로 역류해서 2층,1층이 누수 되었을때 보상?

비가 왔을 때2층 우수관이 막혀서 3층 베란다로 역류를 하여 물이 가득차가지고 1층과 2층 으로 누수가 발생 하였는데 2층에서 법적 조치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2층은 세입자와 법적으로 소송중으로 1년이상 집이 비어 있었는데 임대료까지 책임을 3층 한데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2층의 누수원인이 3층 세대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유부분이라 할 수있는 2층 누수관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2층 세대는 3층 세대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층 세대가 누수의 원인 제공자라 하더라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2층 세대의 공실로 인한 임대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