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2층의 누수원인이 3층 세대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유부분이라 할 수있는 2층 누수관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2층 세대는 3층 세대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층 세대가 누수의 원인 제공자라 하더라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2층 세대의 공실로 인한 임대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