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소속으로사업자를 냈습니다

법인회사소속으로 사업자를 내고 일을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차량유지비 통행료 유류비 자재비 일정금액정해진 식대와 숙박비를 제공하구요 일만합니다 업무지시는 회사에서 내려주고요 빠르면 새벽4시출근 11시퇴근 평균 7~8시출근9~10시까지 일을하구요 주급으로 받습니다 부가세포함금액으로 금액만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구요 궁금한부분은 사업자라서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사업상필요한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므로 매출은 있고 매입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한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약내용 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의 미준수에 대해 징계나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