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므로 해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을 받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질문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