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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회사 산재처리 후 계약 종료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 외근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안해주려는걸 어떻게 받았는데요

계약직이었는데 산재처리 후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3개월 남은 상태였는데요..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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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 사원도 기간 중에는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잔존함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계약종료 통보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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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므로 해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을 받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질문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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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이유 없이 산재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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