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격사유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결격사유 중에 3,4번째는 유언 사기나 은닉 등헤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 뿐 아니라 증여 등도 사기 등에 의한 거라면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래와 같이 민법이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는 점에서 위 질의 사항인 증여에 대한 사기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