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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시 4촌이내 방계혈족 확인 방법

채무자 사망시 상속포기가 안 되어 있다면 4촌 이내 방계혈족에개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4촌이내 방계혈족 확인 하는 방방과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메모에 남겨주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채무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거나 그들의 상속 포기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일단 사망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인을 순차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소송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가 사망했으니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채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확인되면 그들을 상대로 피고 표시 정정 신청을 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상속을 포기했다"는 답변서와 증명 서류(상속포기 심판정본)를 제출하면, 그때 다시 법원으로부터 2순위(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대로 상속인을 찾으라는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즉, 한 번에 4촌까지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다음 순위의 친척을 조회할 권한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상속 포기 여부 확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가정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으며,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해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채권자라는 증빙 서류(차용증, 판결문 등)와 채무자의 말소자 초본 등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유무에 관한 사건 조회' 또는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만 특정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선순위 상속인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들이 방어 차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의 공권력을 빌리지 않고는 개인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없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단계별로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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