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상속이 4촌까지된다고 본것같은데 인연을 끊고사는 친척들의 사망유무와 그들의 재산 빚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의무가 생기면 안내장 같은게 오는건가요?
그런 안내문을 받고 3개월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알 수 있는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장이 오는 것은 아니며, 상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소장이 와서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하여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