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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1.10

친인척 빚 유무와 상속보기요~

보통 상속이 4촌까지된다고 본것같은데 인연을 끊고사는 친척들의 사망유무와 그들의 재산 빚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의무가 생기면 안내장 같은게 오는건가요?


그런 안내문을 받고 3개월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알 수 있는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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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장이 오는 것은 아니며, 상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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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소장이 와서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하여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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