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수액주사는 영양제나 종합비타민제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분류되지만,
상해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식약처 허가사항과 치료목적이 부합하는지를 꼭 확인하고,
식약처 허가사항 외에 사용된 수액주사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수액주사를 처방받을 때 의료진에게 식약처 허가사항 이내인지 물어보고,
치료목적이 들어간 소견서를 같이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