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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9.17

비급여 수액주사는 실손보험금 처리가 안되나요?

몸살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의사 권유로 비급여 수액주사(영양제주사)를 맞았을경우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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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권유 비급여는 실비처리 됩니다. 자부담이 급여항목보다 10%정도 높아요. 걱정마시고 잘 치료 받으시고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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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수액주사는 영양제나 종합비타민제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분류되지만,

    상해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식약처 허가사항과 치료목적이 부합하는지를 꼭 확인하고,

    식약처 허가사항 외에 사용된 수액주사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수액주사를 처방받을 때 의료진에게 식약처 허가사항 이내인지 물어보고,

    치료목적이 들어간 소견서를 같이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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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까지 하셨으니 세부내역서,입퇴원확인서,병원진료비영수증을 넣어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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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처리가능여부를 보험사에서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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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인하여 처방된 수액주사의 경우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이부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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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성분의 주사는 보상불가합니다. 그러나 치료시 불가피하고 단순 영양목적이 아닌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이었다는 소견이 있다면, 보상가능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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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살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의사 권유로 비급여 수액주사(영양제주사)를 맞았을경우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 실손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상해, 질병의 직접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에는 수액, 비타민제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액이 치료 목적상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는 보상대상이 됩니다.

    님의 경우 병원에서도 해당 수액을 비급여로 한점을 보아 몸살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닌 몸살로 인한 기력 보충용도로 수액을 맞은 것으로 보여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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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비급여 영양제지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비급여 영양제 맞으려면 그영양제와 병의 연관성을 보고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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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었다면 비급여 항목이라도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로비 상세내역서를 준비하셔서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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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위하여 맞은 비급여 수액은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영양제 수액의 경우 보험사와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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