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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갈기쥐46
거창한갈기쥐4624.02.21

수액맞은거 청구했는데 비급여항목은 보상이 어렵다하여 문의드려요

14년도 실비보험가입했고

고열로 주사제랑 수액맞았는데

급여되는 항목인데 비급여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고 급여항목에서만 보상이된다고하더라구요(치료목적으로 수액맞았다는 의사소견이있어도 보상이 안된다네요 )

이 주사제만 그렇다하던데

데노간주, 중외5%포도당주사액이에요


약관상은 급여비급여 포함 의료기관종별 제하는 금액외에는 보상이된다되어있더라 왜 약관이랑 다르냐니 주사부분은 약관이랑 상관없다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의료기관에서 급여처리안해주면 비급여주사 항목은 보상 못받는줄 알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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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보험사, 담당설계사, 보상담당자

    모두 오픈해서 도움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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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최근들어 보험사에서 비급여 영양주사릴 단순 소견으로 지급처리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사는 식약청허가를 받고, 허가범위내 사용시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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