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실비보험가입했고
고열로 주사제랑 수액맞았는데
급여되는 항목인데 비급여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고 급여항목에서만 보상이된다고하더라구요(치료목적으로 수액맞았다는 의사소견이있어도 보상이 안된다네요 )
이 주사제만 그렇다하던데
데노간주, 중외5%포도당주사액이에요
약관상은 급여비급여 포함 의료기관종별 제하는 금액외에는 보상이된다되어있더라 왜 약관이랑 다르냐니 주사부분은 약관이랑 상관없다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의료기관에서 급여처리안해주면 비급여주사 항목은 보상 못받는줄 알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