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통에 담아 밖에 놔두면 퇴근하고 집에오면 가끔씩 수거해간 다음에 제 통에 자기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목길의 cctv에서는 보이는 위치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확인할수도없고 시간특정도 어려워요. 이런 행위도 무단투기로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하시고, 입증방법으로 골목길의 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